소재 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12. 31., 2006. 4. 28., 2007. 4. 27., 2015. 1. 28.>

1. “소재ㆍ부품”이라 함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소재ㆍ부품 생산설비”라 함은 소재ㆍ부품을 제조ㆍ조립ㆍ가공하는 설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재ㆍ부품전문기업”이라 함은 소재ㆍ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총매출액중 소재ㆍ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3. “소재ㆍ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이라 함은 소재ㆍ부품분야의 기술에 대한 연구와 시제품의 제작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신뢰성”이라 함은 소재ㆍ부품의 품질ㆍ성능 등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일정한 기간에 요구되는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5. 삭제 <201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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