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 시간외시장의 적용 예외 법률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 시간외시장의 적용 예외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84차 2019년 9월10일에 일부개정된 내용으로 2019년 9월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26조(시간외시장의 적용 예외) 규정 제20조부터 제21조의4까지에 따른 시간외종가매매, 시간외대량매매, 시간외경쟁대량매매, 시간외단일가매매 및 시간외바스켓매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립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관리종목 및 정리매매종목의 시간외경쟁대량매매에는 제2호라목·바목을 적용하지 않고 제22조의3제5항 및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를 성립시키지 아니 한다. <개정 2005.5.16, 2005.10.14, 2006.9.8, 2009.2.3, 2009.3.19, 2009.3.30, 2010.7.29, 2010.12.30, 2014.6.24>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장개시전 시간외매매

가.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의 매매거래 재개일

나. 제17조제1항제2호(가목을 제외한다), 제17조제1항제5호나목 또는 시가기준가종목에 해당하는 종목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매매거래 개시일

다. 삭제<2009.3.19>

라. 정리매매종목의 최초 매매거래일

마. 제17조제5항에 따라 기준가격을 달리 정하는 종목의 최초 매매거래일

바.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날(매매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지정후의 최초 매매거래일을 말한다). 다만, 관리종목 지정 중에 사유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You may also like...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