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ged: 법률

소재 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소재ㆍ부품의 범위)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본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소재ㆍ부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5. 6.] 소재 부품산업의 범위를 나타내는 표. 시행령에 나온...

소재 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2조(소재ㆍ부품의 범위)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재ㆍ부품(별표 1에 따른 업종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 5....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9조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 법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9조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73차 일부개정으로 2019년 9월10일에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제29조(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 ① 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한 종목의 매매거래정지기간은 다음 각 호에...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 시간외시장의 적용 예외 법률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 시간외시장의 적용 예외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84차 2019년 9월10일에 일부개정된 내용으로 2019년 9월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26조(시간외시장의 적용 예외) 규정 제20조부터 제21조의4까지에 따른 시간외종가매매, 시간외대량매매, 시간외경쟁대량매매, 시간외단일가매매 및 시간외바스켓매매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9조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 법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9조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45차 일부개정으로 2019년 9월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29조(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 ① 거래소는 상장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상장의 폐지 법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상장의 폐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45차 일부개정으로 2019년 9월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38조(상장의 폐지) ①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기업의 상장을 폐지한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