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9조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 법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9조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73차 일부개정으로 2019년 9월10일에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제29조(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 ① 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한 종목의 매매거래정지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5.7.22, 2005.12.12, 2005.12.26, 2006.6.23, 2006.10.27, 2006.12.22, 2007.4.27, 2007.7.23, 2007.12.28, 2008.9.26, 2009.2.3, 2009.12.4, 2009.12.18, 2010.12.31, 2011.5.27, 2012.4.20, 2013.3.20, 2014.6.26, 2014.7.22, 2016.3.28, 2016.12.22, 2017.6.19, 2019.3.20, 2019.9.10>

1. 규정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규정 제28조제1항, 제40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 확인일 당일(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정 제28조제1항제9호에 의하여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일 부터 당해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로 하며, 규정 제28조제1항제15호의2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일부터 당해 관리종목사유 해제일까지로 한다.

나. 규정 제44조의2, 제4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 확인일과 확인일의 다음날.


1의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28조제1항제1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 확인일로부터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래소가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의3. 제1호에 불구하고 규정 제28조제1항제14의3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 확인일부터 사유해소를 확인한 날까지의 기간.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2. 규정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유가증권시장 상장 및 피흡수합병으로 인한 경우 제외)에는 상장폐지의 사유를 확인(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날부터 규정 제38조의2제4항·제5항 또는 규정 제40조제3항·제4항·제5항에 의하여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날까지의 기간. 다만, 제33조의4제4항 또는 제33조의5제3항에 의한 개선기간을 부여한 경우 거래소는 개선기간을 부여한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개선기간 동안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2의2. 제2호에 불구하고 제3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상장폐지사유에 대해서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3. 삭제<2014.6.26>

4. 삭제<2005.12.12>

5. 규정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가. 삭제<2009.2.3>

나. 삭제<2008.9.26>

다. 규정 제38조제1항제1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확인 이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시까지의 기간


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 및 주식교환(주권비상장법인이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공시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은 때에는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의 기간.

마. 제19조의3제8항 전단의 확인서에서 우회상장으로 기재(예정임을 기재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영업·자산양수에 관하여 공시규정 제6조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제19조의3제8항 후단에 따른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의 기간. 다만, 우회상장으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우회상장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삭제<2010.12.31>

(2) 삭제<2010.12.31>

바. 제19조의3제10항 전단의 확인서에서 우회상장으로 기재된 현물출자에 관하여 주식 발행에 관한 공시규정 제6조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9조의3제10항 후단에 따른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의 기간. 다만, 우회상장으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우회상장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사.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의 결의 또는 결정에 대한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가목(8)에 따른 신고가 있은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1) 합병대상법인이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청구 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상장예비심사결과 통지일까지의 기간. 다만, 부적격의 심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을 중단하는 결의 또는 결정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2) 합병대상법인이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규정 제38조제1항제24호자목(2)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병을 중단하는 결의 또는 결정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신고당시 신고내용 또는 확인서 등에 따라 규정 제38조제1항제24호자목(2)부터 (5)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정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거래소가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매매거래정지 결정일(제29조제1항제1호의2 단서에 의한 매매거래정지도 포함한다)부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규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 또는 (2)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당해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확인일까지

자. 제2호 단서의 매매거래정지 해제기간 종료 후 규정 제40조제3항·제4항·제5항에 따라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날까지의 기간

차. 규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여부 결정의 경우 규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심사대상 여부를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 다만, 규정 제38조제2항제5호 자목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대한 취소결의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취소결의 또는 결정일까지의 기간(이하 카목에서 같다)으로 한다.

카. 차목에 따라 심사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규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으로 결정한 날부터 규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를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

타. 자본감소, 액면병합 등 자본증감 사유로 규정 제18조에 따라 변경 및 추가상장을 하는 경우로 유통주식수(유동주식수에서 최대주주등이 소유한 주식수를 제외한 주식으로 제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서류로 확인된 주식수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해당 법인의 보통주식총수 대비 100분의 2 또는 10만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추가)상장일부터 다음의 해소사유가 확인된 날까지. 이 경우 해소사유가 확인된 날은 의무보유기간의 만료 등으로 해당 법인이 제출한 [상장서식2-3]에 따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유통주식현황표에 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된 날을 말한다.

(1) 유통주식수가 보통주식총수 대비 100분의 2에 미달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 : 유통주식수가 보통주식총수 대비 100분의 5 이상이 된 경우

(2) 유통주식수가 10만주에 미달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 : 유통주식수가 30만주 이상이 된 경우

(3) 유통주식수가 보통주식총수 대비 100분의 2 및 10만주에 모두 미달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 : 유통주식수가 보통주식총수 대비 100분의 5 이상이면서 30만주 이상이 된 경우

파.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일간.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계산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4조제3항 각 호의 시장의 매매일(매매거래정지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11.4, 2016.6.10>

③ 규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기간중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당해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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