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소재ㆍ부품의 범위)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본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소재ㆍ부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5. 6.] 소재 부품산업의 범위를 나타내는 표. 시행령에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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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재ㆍ부품의 범위)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본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소재ㆍ부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5. 6.] 소재 부품산업의 범위를 나타내는 표. 시행령에 나온...
제2조(소재ㆍ부품의 범위)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재ㆍ부품(별표 1에 따른 업종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12. 31., 2006. 4. 28., 2007. 4. 27., 2015. 1. 28.> 1. “소재ㆍ부품”이라 함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중...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9조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73차 일부개정으로 2019년 9월10일에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제29조(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 ① 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한 종목의 매매거래정지기간은 다음 각 호에...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 시간외시장의 적용 예외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84차 2019년 9월10일에 일부개정된 내용으로 2019년 9월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26조(시간외시장의 적용 예외) 규정 제20조부터 제21조의4까지에 따른 시간외종가매매, 시간외대량매매, 시간외경쟁대량매매, 시간외단일가매매 및 시간외바스켓매매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9조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45차 일부개정으로 2019년 9월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29조(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 ① 거래소는 상장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상장의 폐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45차 일부개정으로 2019년 9월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38조(상장의 폐지) ①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기업의 상장을 폐지한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