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부동산 베를린 월세 상한제 ‘위헌’

베를린시 정당들은 2019년 11월 주택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는 ‘베를린시 주택 임대 법안’에 합의했고 이후 2020년 3월부터 이를 시행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2014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의 임대료는 5년간 동결되고 법안이 제출된 2019년 6월 18일 이후 맺어진 계약은 무효가 돼 기준 임대료 이상을 받지 못한다. 또한 임대료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면 ㎡당 9.80유로를 상한선으로 이를 조정해야만 했다. 이는 임대료 급등 이전 시기인 2013년의 평균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호르스트 제호퍼 연방건축부 장관은 “월세 상한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건축 정책 측면에서 볼 때 이는 잘못된 길이었다”며 헌재의 결정을 반겼다. 또한 월세 상한제가 “부동산 시장에 큰 불확실성을 가져다줬고 이로 인해 투자가 지연돼 신축 건물이 늘어나지 않아 주택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며 비판했다. 제호퍼 장관은 “임차인을 위한 최상의 보호 수단은 신축을 통해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독일의 건축·부동산 정책 방향을 밝혔다.

부동산업계도 이를 환영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스테파니 프렌치 독일 중앙 부동산위원회 동부지역 회장은 DPA와의 인터뷰에서 “월세 상한제 때문에 오히려 임대 주택의 공급이 감소하면서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돌아갔고 집을 빌리고 싶은 사람이 집을 찾기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만들었다”며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다.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10428544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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