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하는 최고의 상속,증여 수단 비트코인 가상화폐(암호화화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필두로하는 가상화폐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 상승세가 얼마나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요. 규제를 해야한다 아니다라는 갑론을박도 활발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상속이나 증여하는 방법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다는것도 아시는지요?
가상화폐는 아직 법적으로 화폐든 물건이든 아무것도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리며 상속이나 증여를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법적으로 논란이 되는 방법말고 안전한 방법만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무척이나 간단하죠.
소액을 아이에게 증여하고 그것에 대해 증여신고를 한 뒤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소액은 각자 범위가 다를 것인데요. 증여세 면제한도가 있습니다. 증여 면세한도까지 증여해도되고 그 이상으로 증여하고 증여세를 내도 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요.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직계존속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원

물론 이 돈을 증여한 뒤에 가상화폐를 사게되는 것인데 가상화폐에 대해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계셔야겠죠. 혹은 낙관적이 아니더라도 망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계셔야 이 방법을 적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요번 12월에는 모든 가상화폐들이 엄청난 폭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매달매달 대부분 폭등이긴했기 때문에 항상 망한다 조정이 온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3개월을 들고 있는 사람중에 손실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만약 제가 돈이 많고 자녀가 있어서 증여와 상속 계획을 짜고 있다면 분명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비트코인을 생각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올해만해도 10배가 넘었고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인을 구매한다면 망해도 가장 늦게 망할 코인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구입하는게 좋겠습니다.

2 Responses

  1. 익명 댓글:

    피이이웅신 ㅋㅋ

  2. 익명 댓글:

    증여 면세한도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 안내려고 하는건데 세금신고하면 의미가 없죠. 그냥 신고하고 현금주면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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