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에서 1주택을 팔면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

여러 케이스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가능하다.

내가 이 경우에 속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음.

21년1월에 A주택 취득

21년12월에 B주택 취득

24년1월에 C분양권 계약

25년 현재에서 B주택을 먼저 팔면

나는 1주택(A) 1분양권(C)의 상태가 됨.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나고 C분양권을 취득했기에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특례에 적용된다고 보고 있음.

그런데 문제가 ‘분양권’의 경우에도 비과세특례로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임.

챗GPT는 안된다고 함.

하지만

분양권의 경우에는 ‘소득령 제156조의3 2항과 3항의 일시적1주택 + 1분양권 비과세 특례’에서 적용이 된다고 했음.

세무사에게 유료 상담을 맡겨놨으니 답변이 오면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음.

이거 안되면 양도소득세 미치는데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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