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예측참여시 투자일임계약 투자자의 요건
공모주 수요예측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자 요건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를 참고하면 된다.
투자일임의 투자자의 요건은(하이일드는 다름)
1.증권인수업무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현재 26.7.10)
-법 시행령 제10조(전문투자자)제2항제1호부터 제10호 : 은행,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보험회사,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 :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투자자문업자와 투자일임업자는 아님)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3호~제17호 :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3호 : 한국주택금융공사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0호~제13호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국민연금공단, 우정사업본부
-증권인수업무규정 제2조제8호 가목~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해 설립된 자
-신탁회사, 부동산신탁업자
-투자일임회사,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
2.증권인수업무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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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신설 2009. 2. 26, 개정 2012. 1. 17, 2015. 6. 18>
나.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개정 2015. 12. 15, 2019. 8. 14>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신설 2012. 1.17, 개정 2015. 12. 15>
마. 법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개정 2015. 7. 16>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신설 2014. 3. 20, 개정 2015. 6. 18, 2015. 7. 16>
사. 법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신설 2015. 6. 18, 개정 2016. 12. 13, 개정 2020. 3. 19>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신설 2015.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