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란 무엇인가? 신규상장 공모주의 뜻과 누가 신청가능한가?

공모주에 관한 글을 시리즈로 적어볼까 한다. 오늘은 먼저 공모주에 대한 개념을 익혀보자. 주식을 하다보면 공모주라는 용어를 듣게 된다. 공모주란 무엇인가?

공모주란 뜻을 쉽게 풀어보면 ‘공개하여 모집하는 주식’이라는 뜻이다. 보통 공모주를 청약한다고 말하는 것은 신규로 상장하는 주식의 청약을 말하는데 공개로 한다는 것이니 증권사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이때 증권사는 주간사라고 하여 기업의 상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닌 기업과 증권사의 계약으로 이뤄진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7월1일에 신규상장하는 에이에프더블류(AFW)라는 종목의 주간사는 NH이다. AFW와 NH투자증권이 서로 계약을 했고 상장에 관한걸 돕는다. 그리고 공모주 청약일전까지 NH에 계좌를 만든 사람은 누구나 에이에프더블류 공모주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업은 왜 상장을 하고 공모주 모집을 하는걸까?


투자유치다. 기업은 어딘가에 투자하거나 시설을 늘리기 위한 돈이 필요한데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기업공개’하는 것이다. 이걸 상장한다고 한다. 얼마전에 상장한 우버를 생각해보자.

우버는 원래 비상장 회사다. 비상장 회사란 상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건 기업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기업공개는 말 그대로 기업을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그 기업에 대해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무튼 비상장 회사였는데 얼마전 상장했다. 상장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계속 적자가 나고 있으니 운영자금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 돈을 어떻게 얻느냐?

우버는 상장하기 전에도 주식을 가지고 있다. 우버가 처음 시작했을 때 10명이서 1억씩 돈을 투자했다면 총 10억의 투자금이 모인 것이고 그에 대한 대가로 우버는 투자자들에게 10억원 어치의 주식을 나눠준다. 지분이라고 한다. 한 주에 100원짜리 주식이면 1천만주의 주식이 투자자들에게 제공된 것이다.

그리고 상장할 때 이 100원짜리 주식이 5만원으로 상장한다고 가정하면 초창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500배의 수익을 거둬서 1억을 투자했돈 돈이 500억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버는 상장할 때 추가적인 주식을 발행해서 일반인들에게 살 사람을 모집하는 과정을 거친다. 내가 100주를 산다고 공모에 참여하면 난 500만원을 우버에 투자하는 것이고 그 대가로 100주의 주식을 받게 된다.

요약해보자면, 기업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장을 하고 이 과정에서 새롭게 주식을 발행해서 공모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다. 이 주식을 산 사람은 투자자가 되는 것이고 기업은 이 돈으로 투자를 하거나 공장을 더 짓는 등 여러 기업활동을 하게 된다.

다음 글에서는 공모주의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과 방식에 대해 적어보겠다. 공모주라고 검색하면 관련된 글을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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