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소재ㆍ부품의 범위)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본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소재ㆍ부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5. 6.] 소재 부품산업의 범위를 나타내는 표. 시행령에 나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