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과 마이데이터 사업은 무엇이며 어떤 관계인가?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기준을 정해놓은 법이다.

이름이 데이터3법인 것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법이 3개이고 정부부처 세 곳에 나눠져있다. 그리고 그걸 하나로 통합했다.

그 세 곳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이고 각 법 이름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이다.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가? 기준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해서 기업이 통계작성, 과학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개인정보는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도록 ‘비식별처리’한 정보여야 한다. 가명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익명정보와는 다르다. (관련글 참고)

물론 기존에도 기업들은 고객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하지만 정보제공에 동의를 한 고객이어야했고, 타사와 공유할 순 없었지만 이제는 비식별처리를 해서 공유도 가능하다.

그리고 별로 중요하진 않은 내용인데 개인정보보호 감독 하는 곳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통일했다.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서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는 것도 새롭게 생겨나게 되는데 무엇이며 어떤 관계인지 알아보자.


마이데이터 사업이란?

기존에는 내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내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문서로 받기까지는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간다.

병원을 생각해보자. 내가 내 돈 내고 진료를 받았음에도 의료기록에 대해 열람하기 위해선 여러 서류들을 가져가야하고 돈도 내야한다. 은행 대출정보들도 여기저기 흩어져있을 땐 은행들을 돌아다녀야 했다.

그러나 마이데이터 사업이 생기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가장 핵심은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내 정보 관리’에 관한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작되면 기본적으로 ‘내정보’는 ‘내꺼’라는 개념이 생긴다.

그리고 나는 내 소유의 내 데이터를 관리할 업체를 하나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선택한 업체에 내 정보를 보관시켜두면 나는 언제든 그 정보들을 꺼내서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은행, 병원 등에서 내 금융정보나 의료정보를 보고 싶다고 할 때는 마이데이터 업체에서 받아보도록 할 수 있다.

이젠 내가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모아서 갖다줄 필요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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